‘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기술을 실시하고자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거나 실시를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있다.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이전되는 이전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 허여 (라이센스)는 기술에 대한 대한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이전이라고 수있다있다. 기술 기술 기술 특정 전수는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특정 기술을 실시할 실시할 수있는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기자재를 것을 말한다 말한다
흐름도 | 일정 | 내용 | 활용 자료 |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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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상기술 선별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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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및 관련교수 관련교수 |
기술개발자 면담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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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서 |
마케팅 전략 수립 |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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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팅시 마케팅 전략 (안 안) |
수요기업 발굴 발굴 및 업체 미팅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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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략 수립 및 및 협상 |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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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사후관리 |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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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